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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ㅁ 답변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모든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딘 날이 속하는 달까자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고,
● 국가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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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2-13 1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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