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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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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답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생활형편이 곤란한 분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2018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아래 표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가구별 지원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 지급금액

생활수준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월 345천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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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2-11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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