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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전명예수당을 보상금 정도로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전명예수당을 보상금 정도로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ㅁ 답변내용

● 2018년도 8만원, 2020~2021년도 2만원, 2022년도 1만원, 2023년도 4만원, 2024~2025년도 3만원, 2026년도 4만원 인상하여 2026년도 현재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재정 여건 및 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 하는 수당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국가재정 여건과 무공수훈자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생계형 수당이 아닌 명예형 수당으로 그 성격상 지급액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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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8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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