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 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av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검색어
  • 대분류

    보훈급여금

  • 중분류

    제수당

  • 소분류

    -

질문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답변
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대상 자녀에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기본 원칙은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50~60년대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군경의 성년 자녀 1인에게 예외적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액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01-08 16:53:31
- 조회수 490
FAQ의 만족도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등록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록 민원신청
담당부서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606(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