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 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av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검색어
  • 대분류

    보훈급여금

  • 중분류

    제수당

  • 소분류

    -

질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아래 표 기준금액 이하)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7

소득인정액
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01-08 16:46:53
- 조회수 1334
FAQ의 만족도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등록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록 민원신청
담당부서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606(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