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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2022년 1월부터 법령을 개정(지급연령 상향)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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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2-25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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