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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사망 시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 3.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한 자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순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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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2-21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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