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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답변
ㅁ 답변내용

● 부양가족수당은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은 2012. 7. 1.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되거나, 2012. 6. 30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 7. 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이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2026.1.부터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도 부양가족수당 지급

 

● 2012. 6. 30. 이전 등록자 중 2012. 7. 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 상이원인 사망유족 보상금은 2012. 6. 30. 이전 등록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함
-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 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미성년자녀양육, 독자사망수당 등도 2012. 6. 30. 이전 등록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 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고 2012. 7. 1. 이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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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8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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