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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함(단,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만 해당)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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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2-10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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