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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지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ㅁ 답변내용

● 혼인 외의 자녀는 신규신청자인지 권리부활로 재등록 신청자인지, 단순혼외자인지 복합혼외자인지에 따라, 그리고 재등록 신청자는 이전 제적자력철, 전산기록 등 자료 여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순혼외자 : 구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포태기간 경과 전 출생 등은 친생자와 동일하나, 혼인신고만 늦은 자
  * 복합혼외자 : 포태기간 경과 후 출생, 백부 자녀로 호적등재 등 공적기록만으로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자

 

● 국가유공자법상 1985년 1월 1일부터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자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유공자법상 자녀의 범위에 사실상 자녀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혼외자 인정 개선권고에 따라 혼외자도 인정하는 지침이 마련 되었습니다.
● 그러나, 혼외자에 대한 사실상 자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기인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결정은 합리성 결여와 국가유공자법상 유가족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자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권리부활로 재등록 신청 여부, 단순・복합혼외자 확인, 과거 자력철 등 기록 여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여부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시 입증서류 안내 등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보훈관서에서 검토하여 안내함이 바람직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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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2-11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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