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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유족의 승계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⑤미성년제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신상변동신고서에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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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2-11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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