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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답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26.3.17.이후)
  ※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과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6.3.17.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는 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까지 사망한 후에 모든 지원이 중지되며 배우자 이외 다른 유족은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하여 등록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배우자 제외)이 희망할 경우에는 유공자만 등록하여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족에게 수여하고, 국립호국원으로 이장(배우자 합장 가능)신청도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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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8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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