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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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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2-04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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