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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은 연령 및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인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은 자녀의 연령이나 인원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39세까지 가구당 3명(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1명)까지이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연령 및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6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2012. 7. 1. 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3명까지

 

∙ 보훈특별고용 +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
(단, 가점취업 인원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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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9 1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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