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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선순위)이 등록신청 할 수 있고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복무 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는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선순위유족(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은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1통
∙ 사진(3.5cm×4.5cm) 1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상이 관련(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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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8 1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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