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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25세 미만 자녀 중 선순위 자녀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 신청 후 조사에 의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신청자는
- 교육지원 : 만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만 해당되며, 7급상이자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자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7급 상이자・비상이자(보국, 무공,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 선순위자 1명 60% 감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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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8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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