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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현재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23.10.1.부터 연령제한 없이 위탁병원 감면진료가 가능합니다.

 

7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만 가능했던 위탁병원 감면진료가 ‘23.10.1.부터 전연령의 참전유공자로 감면혜택(비급여 제외, 원외 약제비 연간 252천원 한도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제도 시행 ] ’22.10.1.부터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 참전유공자 252천원 내 지원),  ‘23.10.1.부터는 나이제한 없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

ㅁ 관련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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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0-24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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