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 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av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검색어
  • 대분류

    의료

  • 중분류

    위탁병원진료

  • 소분류

    -

질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비급여 진료비, 원외약제비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독립유공자 유족,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6・18자유상이자유족
②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는자 중 선순위자
③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④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의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감면(비급여 진료비와 원외 처방 약제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참전유공자는 90%)

※ [ 위탁병원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제도 시행 ] ’22.10.1. 부터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 참전, 재의 252천원, 무공 160천원 내 지원) , ‘23.10.1.부터는 나이제한 없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3-10-25 15:18:45
- 조회수 1258
FAQ의 만족도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등록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록 민원신청
담당부서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606(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