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 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av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검색어
  • 대분류

    의료

  • 중분류

    보훈병원진료

  • 소분류

    -

질문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대상자별로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의 30~9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0분의 100

4. 6・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지원공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100분의 6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9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1-04-19 11:51:19
- 조회수 791
FAQ의 만족도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등록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록 민원신청
담당부서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606(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