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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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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는 대상자의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2022.10.1.부터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한도내 지원하였으며, ‘23. 10. 1.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진료에 있어 치료와 약제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됩니다.
● 단, 국비진료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제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중 ① 참전유공자 ② 무공수훈자 ③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연간 한도액 내에서 약제비를 일부 감면 지원하며, 75세이상의 ④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1명 ⑤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⑥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중 선순위자 1명 ⑦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⑧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의 약국 약제비는 감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서벽지지역 위탁병원 이용 시 적용대상에 따라 약제비 지원 가능
※ [ 위탁병원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제도 시행 ] ’22.10.1. 부터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 참전, 재의 252천원, 무공 160천원 내 지원) , ‘23.10.1.부터는 나이제한 없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6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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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6-01-07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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