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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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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6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보훈병원은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위탁병원은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 선순위자 1인만 지원, 다만 75세 이상자로 보상금 균분 받는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해 변경 가능 (도서벽지지역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동일)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 첨부파일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감면대상+및+감면요율.hwp 첨부파일다운로드
- 최종수정일 2025-02-14 15:03:54
- 조회수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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