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질문별 등록일(최종수정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가보훈부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분야별로 정리하였 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면 빠르게 문의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nav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검색어
  • 대분류

    교육

  • 중분류

    지원대상

  • 소분류

    -

질문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양자는 자녀로 인정된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02-03 11:40:09
- 조회수 202
FAQ의 만족도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등록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록 민원신청
담당부서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606(유료)